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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국립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규정

[시행 2021.3.1.] [경상국립대학교학교규정 제91호, 2021.2.26., 전부개정]
경상국립대학교 연구산학처(경영경제연구소), 055-772-0114

       제1장 경영경제연구소 규정

      이 규정은 「경상국립대학교 학칙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경상국립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    경상국립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는 경영 및 경제, 국제통상과 관련된 연구를 관장한다.

          연구소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      1. 경영, 경제, 통상, 지역경제 관련 연구수행

        2. 공공기관, 연구재단 및 민간기업의 수탁연구과제 수행

        3. 연구결과의 산·학·관 공유를 위한 각종 학술행사 및 출판

        4. 지역 공공기관 정책자문, 민간기업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

        5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            ① 연구소에는 소장 1명, 부소장 1명, 감사 2명을 둔다.

          ② 소장은 연구소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          ③ 부소장은 회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 부소장은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    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         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              ① 연구소에 책임연구원, 학술 연구교수, 연수연구원, 초빙연 구원, 연구원 그리고 보조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            ② 책임연구원은 이 연구소의 사업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상국립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.

            ③ 학술연구교수 및 연수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「경상국립대학교 학칙」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            ④ 초빙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외부전문가, 퇴직교수회원으로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            ⑤ 연구원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이 임명한다.

            ⑥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이 임명한다.

                ① 총회는 책임연구원으로 구성하고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          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에 개최하도록 하며,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책임연구원 과반수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.

              ③ 연구소 총회는 소장의 선출, 사업보고 및 결산,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              ④ 의결은 위임을 한 책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재적 책임연구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연구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위임은 서면으로 한다.

                  ①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              1. 연구소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                2. 연구소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                3.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                ② 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                ③ 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.

                ④ 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                ① 연구소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  ① 연구소에는 연구 분야에 따라 산하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② 연구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한다.

                    ③ 연구센터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  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  ① 연구소 재정은 책임연구원의 회비, 기부금, 각종 보조금, 대외 연구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, 회원의 회비 및 신입회원의 가입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 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   <제91호,  2021.2.26.>

                           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5/09 10:33:14